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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선욱 (덕성여자대학교) 노충래 (이화여자대학교) 김현진 (한양여자대학교) 임선영 (굿네이버스)
저널정보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 제71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27 - 60 (34page)
DOI
10.24300/jkscw.2022.09.7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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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보호실천현장에서 일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의 아동 의견 청취 경험은 어떠한가?”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아동복지 차원의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17명을 대상으로 총 3회 FGI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1) 아동 의견 청취의 의미, 2) 의견 청취를 위한 노력, 3) 의견 청취의 어려움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의 의견표명권, 청문권, 참여권 등이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 강조되면서, 아동보호실천현장에서 아동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동 의견 청취를 이해하는 수준은 서비스 욕구 파악에서부터 분리 보호 및 원가정 복귀에서의 아동 의견 청취까지 다양했다. 아동보호관련 기관 종사자들은 지금도 업무과다로 일이 많은데 아동 의견까지 들어야 한다는 점에, 부담을 크게 느꼈고 아동 의견 청취를 보호권과 대립하는 것으로 이해하다 보니 의견을 다 들어줄 수 없는 현실에서 부딪치는 윤리적 딜레마도 컸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압박에서도 정보 제공하기, 설명하기, 의사결정 지원하기, 동의서 받기, 여러 사람과 협의하기 등을 통해 의견 청취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아동이 수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자유로운 의견표명이라는 제12조의 원칙이 무색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아동보호실천현장에서 아동 의견을 더 잘 듣기 위해 변화가 필요한 실천적,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문헌 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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