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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용환 (O.P. Jindal Global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남아시아연구 남아시아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83 - 10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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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원은 1980 년대부터 지체(delay)와 적체(pendency)를 겪고 있었다. 이는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수가 많고 소송제기 이후 종결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코로나-19 에 의한 팬데믹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그 수를 보면 2019년 말에 약 3천1백만건 정도가 적체되어 있었으나, 2022년 5월에 약 4천 1백만건 이상이 인도 법원에 적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년여의 팬데믹 기간동안 약 1천만건 이상이 추가로 적체되었다. 지체된 법원제도는 법과 정의로의 접근을 근본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 심각성을 찾아볼 수 있다. 팬데믹 기간에 적체된 사건수가 더욱 증가하게 된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특히 사회봉쇄에 의하여 법원의 일시적인 폐쇄도 하나의 원인이다. 이는 대면접촉에 의한 분쟁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분쟁해결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볼 때 대면접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비대면방식에 의한 분쟁해결인 온라인분쟁해결의 시초는 민간형이었다. 대표적으로 eBay의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온라인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온라인분쟁해결의 의미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서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여 분쟁해결을 온라인상에서 해결한다는 의미로 확장하였다. 팬데믹을 거치며 온라인분쟁해결방법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인도 최고의 국책기관인 NITI Aayog 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전자법원의 도입이 있었다. 웹기반으로 법률자료수집과 서류접수에서 편의를 제공하기는 했으나, 종이문서를 대신하는 역할로 그 한계가 있었다. 전화 또는 영상회의의 보조적인 기능을 넘어 제4자로서의 기능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전화 또는 화상을 도입에 의한 단순한 보완의 수준이 아니라, 제4자로서의 영역을 확장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대체적분쟁해결과 온라인분쟁해결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지만 여전히 인도법제에서 법적 보완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소멸시효와 조정에서 필요한 비밀유지의무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살펴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현재 인도의 사법제도의 문제점
Ⅲ. 대체적분쟁해결제도의 도입
Ⅳ.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인도의 소송상의 문제점과 변화 필요성
Ⅴ. 팬데믹 이후의 인도 소송의 개혁방안
Ⅵ.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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