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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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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주용 (언론중재위언회)
저널정보
시청자미디어재단 팩트체크 동향리포트 'FACT(팩트)' 팩트체크 동향리포트 제7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28 - 32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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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의 개념 및 구성요건, 범주 등에 대한 규제정책행위자나 규제정책대상자와 같은 이해관계자의 인식지형을 파악하고자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언론책임 엄격주의자〉 유형과 〈표현의 자유 위축우려론자〉 유형, 〈디지털미디어중심 개념 설계론자〉 유형의 세 가지 인식유형이 도출되었다. 〈언론책임 엄격주의자〉 유형은 전통언론의 보도라 하더라도 소셜미디어 상의 거짓정보를 사실검증 없이 인용보도하거나 독자를 기만할 의도가 있었던 경우, 부분적 사실로써 전체맥락을 왜곡하는 경우 모두 가짜뉴스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표현의 자유 위축우려론자〉 유형은 객관주의 저널리즘 규범 위반여부이나 소셜미디어플랫폼 상의 정보인지 여부 등은 가짜뉴스 해당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으며, 의견표현의 전제사실이 거짓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또 풍자나 패러디뉴스가 맥락을 왜곡해 오해를 유발한다 하더라도 이를 가짜뉴스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인식을 보였다. 한편 〈디지털미디어중심 개념설계론자〉는 가짜뉴스를 소셜미디어플랫폼상의 거짓정보로서 인간의 인지적 한계나 편견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조작·설계된 것에 한정해서 보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또한 헌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들 인식유형들이 서로 동의하거나 갈등하는 지점은 어디인지, 세 인식유형 간 타협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가짜뉴스 개념 설계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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