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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기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8집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231 - 260 (30page)
DOI
10.56544/JBLR.2022.05.6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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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상판결은 민법 제495조와 제626조 제2항에 충실한 해석에 따라 본 사안에서 자동채권으로 주장된 공과금 관련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도 수동채권인 유익비상환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여 상계적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료 등을 줄여서 받는 대신 임대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 등을 임차인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사안에서 임대인이 납부한 공과금 관련 임차인에 대한 채권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정채권으로서 임료채권의 성질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사안에서 임차인이 임차 초기에 임차임야를 공장용지로 형질변경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여 발생한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일종의 보증금반환채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유익비상환채권은 견련성이라는 공통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물반환에 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듯이 유익비상환채권에 기하여 그 견련관계에 따라 강력한 권리인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유익비상환채권은 모두 임대차만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주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공과금 관련 채무가 차임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유익비상환채권이 보증금반환채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통상의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채권에 의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 상계 또는 공제할 수 있다는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본 사안에서도 위 유익비의 성격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공과금을 대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임대인이 직접 납부한 경우, 임대인은 위 유익비반환채권의 보증금반환채권적 성질에 비추어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되면 위 유익비로부터 공과금 관련비용을 상계 또는 공제할 것이라는 믿음과 합리적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기대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1] 사실관계와 재판경과
[2] 연구
Ⅰ. 문제의 소재
Ⅱ. 공과금(세금) 관련 채권과 유익비상환채권
Ⅲ. 소멸시효가 완성된 약정채권의 상계 가능 여부
Ⅳ.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의 공제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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