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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김자영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4권 제1호(통권 제34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295 - 32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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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은 의료사고로 사망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관하여 가사노동을 육체노동으로 파악하여 그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가사노동의 대가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은 도시 또는 농촌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파악해오고 있다. 가사노동은 ‘가정생활의 유지와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인바,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가사노동은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다할 때까지 노동력이 있다면 수행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사노동의 특성에 비추어 우리나라 대법원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서 그 가치의 평가 및 가동연한을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를 일본 판례의 태도와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여성의 가사노동 자체에 대한 가치 인식과 실태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대상판결(대법원 2021. 12. 30, 2017다212316 판결)과 문제의 제기
Ⅱ. 우리나라 가사노동의 실태와 가치
Ⅲ. 전업주부에 대한 가동연한과 일실수익의 산정
Ⅳ. 일본의 가사노동에 관한 가동연한과 일실수익의 산정
Ⅴ. 대상판결의 평석과 향후 가사노동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한 제언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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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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