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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영 (부산대)
저널정보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경계 역사와경계 제122집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37 - 281 (45page)
DOI
10.52271/PKHS.2022.04.12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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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실학의 ‘實用’과 ‘近代性’의 정신이 다산의 형정사상에 어떻게 녹아 있는가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다산의 사상에 있어서 진리는 삶에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형정부문에 있어서 ‘실용’이라 함은 민들의 기본적 인권이 보호를 받고 사법적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그 무엇이다. 다산은 형정의 폐단을 지적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개혁이 없으면 실용적 형정과 올바른 형정의 집행은 요원하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당시 외면 받던 형정부문에서의 전문가 육성도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구상은 실현되지는 않았다. 중앙정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현실정치에 그의 구상이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실학자들의 사상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과 같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18세기말에서 19세기 초 조선 땅에 살았던 한 실학자의 형정부문에 대한 고민과 개혁의 노력들은 한국형정사에서 나름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산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근대이행기로 설정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성리학적 지배질서가 굳건한 사회였다. 다산은 그것과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새로운 세계관의 지평을 제시한 점에서 근대성의 이념을 정초한 인물로 평가된다. 형정부문에서 근대와 전근대의 기준은 인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인권보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하는 것이 지표가 될 것이다. 다산은 당시 불합리한 형정제도의 개선과 獄舍의 열악한 환경속의 죄수보호 방안을 건의했고, 근대형법의 근간이 되는 죄형법정주의 입장을 견지했다. 뿐만 아니라 고문의 근절과 연좌제의 모순에 대해 지적하고 그 부당함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훗날 결실을 맺게 되는 연좌제의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갑오개혁의 선구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헌법상으로도 천명되는 고문근절은 이미 다산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성리학적 질서가 공고한 가운데서도 다산은 인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고 더 나은 인권보호를 위해 매진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정작 다산 자신은 ‘근대’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그의 형정사상에서 근대성의 기초가 노여지고 있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민권의식에 기반 한 政法사상
Ⅲ. 실용적 형정사상
Ⅳ. 근대적 형정사상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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