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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명진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집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43 - 76 (34page)
DOI
10.22789/IHLR.2022.03.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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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부터 에너지전환을 선도해 온 독일은 2000년 「열병합발전촉진법」을 제정 및 시행함으로써 열병합발전 운영·설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열병합발전촉진법」을 통해 고효율 열병합발전 전력을 우선적으로 전력망에 연계하도록 송전망 운영자에게 의무를 부여하여 고효율 열병합발전을 재생에너지와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열별합발전이 재생에너지와 나란히 발전할 수 있는 법적 틀이 마련되었다. 또한 「열병합발전촉진법」은 열병합발전 설비, 열병합발전 설비에 연계된 냉난방용 열배관망, 냉난방용 열저장장치의 신규건설·현대화·추가증축 설비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으며, 이외에도 혁신적 재생가능한 열 보너스, 전력생산 보너스, 석탄대체보너스라고 하여 신규개설·현대화·개축된 열병합발전설비가 재생에너지 열과 결부되거나 석탄설비를 대체하는 경우 보조금 이외에 보너스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법률적 차원의 기반 이외에도 난방장치 설치비를 지원하는 독일 연방수출경제관리청의 지원, 건물의 효율화를 위한 연방 차원의 지원, 세제적 혜택과 주정부 차원의 자체적인 지원책 등을 통하여 열병합발전이 보급확대되어 에너지효율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과제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차제에 독일의 이러한 법제는 비교법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우리도 「집단에너지사업법」제8조의 지원조항을 개정하여 독일의 「열병합발전촉진법」의 경우처럼 신규건설 뿐 아니라 현대화 및 추가증축의 경우에도 열병합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 집단에너지 사용자의 노후화된 설비의 현대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석탄을 연료로 하는 사용자가 석탄설비를 대체하여 LNG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독일의 집단에너지사업 현황
Ⅲ. 독일의 집단에너지 지원 관련 법·정책
Ⅳ. 나가면서: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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