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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41 - 27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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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2003년 이후 세계 거대 경제권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과는 제5차 산ㆍ학ㆍ관 공동연구를 마치고 머지않아 전면적인 정부 간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본 연구는 한ㆍ중 FTA협상에 대비하여 제조업에서 의견이 가장 첨예할 것으로 예상되는섬유산업의 FTA원산지 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와 대세계 무역특화지수 및 중국의 대한국시장 비교우위지수를이용하여 섬유산업의 원산지기준 강화품목과 완화품목을 선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강화품목과 완화품목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원산지결정기준의 제정에 있어서는 한국과 중국이 제3국과 체결한 10개의 FTA 관련 협정문을 토대로, 원산지기준 강화품목에 있어서는 NAFTA 기준과유사한 한ㆍ미 FTA와 한ㆍ칠레 FTA의 기준안을 참조하여,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원산지 결정기준의 방어목적을 강조하여야 한다. 또한 완화품목에 있어서는 한ㆍ아세안 FTA와 중ㆍ아세안 FTA의 기준안을 참조하고, 이를 통해 단순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원산지 결정기준의 교역 장애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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