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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5 - 5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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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이버의 검색결과 화면에 임의로 광고를 표시해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라는 가처분 결정이 행해졌다. 그 논거로는 소스코드에 직접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라는 점, 덧붙여진 광고에 그 제공주체가 표시된 점, 광고의 제거와 프로그램의 삭제가 용이하다는 점, 검색결과 화면의 변화가 동일성을 손상시킬 정도의 변경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었다. 이러한 인터넷 대체광고 사건과 유사한 사태유형이 3D 변환 TV라고 할 것이다. 2D콘텐츠를 TV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3D영상으로 변환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역시 2D콘텐츠 자체에 수정을 가해 3D콘텐츠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화면상으로만 3D로 변화시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터넷 대체광고 사건과 유사하다. 이 경우에도 역시 저작권법상으로는 동일성 유지권 침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저작물에 변경을 가해 새로운 저작물을 생성한 것이 아니라 유형의 매체에 고정하지 아니한 화면상의 변화만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중심적인 규범판단은 디지털로 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저작물에 변경을 가해서 새로운 저작물을 생성하였던 아니면 저작물의 실행에 일시적인 변경을 가했던 사회적인 기능의 측면에서 그 결과의 사회적 유해성의 의미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3D 변환 기술의 발달로 2D를 3D로 변환한 화면과 3D로 제작한 콘텐츠의 화면의 질적 차별성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3D변환 기술이 여전히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결국 하이테크놀로지 사회에서 기술중심적 규율은 언제나 시대착오적인 규범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어떠한 기술이든 그것이 갖는 사회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기술중심적 규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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