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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병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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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이어진 소송과정을 통해서 우리 법원은 P2P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침해 적인 용도의 기술이라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형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검색엔진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본질적으로 비침해적이고 공공성있는 중립적인 기술이라는 긍정적인 예단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의 두 사건을 통해 이러한 차별적 시각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적 시각이 근거하고 있는 기술을 고려해보면, 양자 간에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검색엔진에도 P2P프로그램과 같은 부정적 시각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P2P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부정적 선입견을 버리고 검색엔진과 동일한 규범적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술은 원시적 고안자가 그 본질을 결정하기 보다는 이용자가 활용을 통해 진화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용자에 의한 부정적 방향으로의 진화에 대해 기술 보유자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는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P2P프로그램에 관한 일련의 소송에서 나타나는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의 적용은 이용자에 의한 불법적 활용으로의 진화에 대해 기술보유자에 대한 가혹한 결과책임으로의 규범적 회귀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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