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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익환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4 - 18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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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저작물이 작성, 이용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원저작물의 변형행위가 수반된다. 변형된 부분만으로도 저작권보호를 부여할 만한 창작성이 인정되어 2차적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이므로, 동시에 원저작물상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침해여부가 문제시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이 적법하게 작성, 이용되는 경우와 불법적으로 작성. 이용되는 경우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입장이 과연 타당한 견해인지 다루어졌다. 디지털기술환경에서 2차적저작물은 한층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동일성유지권침해가 넓게 인정된다면 동일성유지권의 존재자체가 저작물 이용과정에서 의외의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2차적저작물도 원저작물로부터 독립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우리 법에 의하면 불법으로 작성된 2차적저작물이라도 일단 저작권법상 보호가 거절되지 않는다. 나아가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독자적인 권리로 보호되는 것이라면, 2차적저작물이용으로 인한 동일성유지권침해의 문제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비록 현행법에서의 관련 조항이 구법과는 달리 동일성유지권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시킨 것이지만, 이 같은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입법론적으로 혹은 위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앞에서의 입장이 반영된 가운데 동일성유지권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연구는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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