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치용 (김앤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7 - 88 (5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도산법과 노동법이 충돌하는 영역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기존의 노동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상정하여 규정되어 있고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미흡하다. 회생절차 중에도 해고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정리해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회생법의 임금채권 등에 관한 규정은 실체법의 우선순위와 어긋나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도산기업의 근로자는 가급적 사회보험으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생절차의 관리인 역시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관리인이 노동조합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선관주의의무의 일환이지만 단결권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부당노동행위 중 지배개입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므로 유념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에 대하여도 미이행 쌍무계약에 기한 법리에 기하여 관리인이 일정한 요건 하에 해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