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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1 - 14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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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은 사법심사의 대상인 법률⋅명령⋅규칙⋅처분의 경계가 형식적으로는 구분이 되나 실질적으로 볼 때 그 일반⋅추상성은 명확히 있는 것이아니라 일종의 스펙트럼 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는 규범통제의 근원인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한다. 권력분립의 원리라 함은 곧바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며,이는 권력남용에 대한 경계심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먼저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의 관할권 논의와 관련하여서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입법과 관련하여 행정입법의 관할권의 문제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의 차이가 있다. 한편 현행 행정소송법 제6조(명령⋅규칙의 위헌판결 등 공고)는 제1항에서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판결의 관보에 공고제도는 관보에 아무런 내용도 밝히지 않고 전원합의체판결의 전문을 게재하는 방식이라 어떤 내용이 위헌인지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아야만 비로소 알 수 있어, 인터넷이 보급된 오늘날 대법원사이트에 공고한 것 보다는 공무원이나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실제로 활용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제도의 미비점이 있다. 또 이러한 위헌⋅위법의 안전행정부장관에 대한 통보함에 있어서 통상 관보에 게재하기 까지는 3-4일이 걸리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그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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