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보석 (대한변호사협회)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99 - 428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대외적 기속력을 인정하여 왔으며, 행정절차법의 문언은 입법예고 대상인 법령을 헌법에 열거된 형식적 법령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합헌성 통제의 관점에서 볼 때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도 행정절차법 제41조 이하의 입법예고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행정부의 실무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형식이 행정규칙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입법예고가 아닌 행정예고만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순수한 행정규칙과는 혼동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을 때 행정규칙의 기능도 전혀 가질 수 없으므로 그 제정절차를 순수한 행정규칙의 제정절차와 구별토록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의 문언과 연혁에 비춰볼 때 행정예고로써 입법예고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 다른 법률들과의 체계 및 비교법적 검토에 따르더라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그 실질에 비춰 입법예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에 더 부합한다. 현행 소송법 체계와 판례를 검토할 때 이와 같은 쟁점이 절차위반으로 인정되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 역시 확인되므로 행정부의 실무적 해석론은 변경될 필요가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