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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태 (광주지방검찰청)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5 - 1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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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차기 마술올림픽을 유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술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은 소원하기만 하다. 마술사들은 전통적인 지적재산권법,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제도와 저작권법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성공적인 사례들이 존재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사례들은 각 지적재산권법에 따른 보호의 맹점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특허법은 권리의 배타적인 보호를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마술의 해법을 마술사 스스로 특허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공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하며,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보호제도의 경우에는 마술계의 내부적인 환경과 비밀유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의 부과가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그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는 마술 트릭 자체의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전통적인 판례의 입장은 물론 상당수의 마술 트릭들은 합체의 원칙과 필수장면의 원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표현들에 의한 것이어서 저작권법 또한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4년 Teller v. Dogge 사건은 무언극과 같은 연극저작물로 등록된 마술 공연에 대하여 동종업자가 이와 흡사한 마술 공연을 선보이자 실질적 유사성에 따른 판단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고, 이로써 마술사들은 자신들 마술의 해법을 보호함은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자신들의 마술을 공연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마술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한 적이 없으나, 공연 예술 분야로서 마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감안하였을 때 외국의 선례들을 미리 탐구하고 연구하여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어떠한 보호가 가능한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발전에도 기여를 하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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