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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승돈 (김포대학교) 오봉욱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7 - 11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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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테러공격에 대해 UN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제2178호를 발의하여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기로 하였다.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와 같은 테러단체에 가입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된 내용으로는 외국인 테러전투원의 모집과 조직화 방지, 테러활동경비 조달방지, 자국 영토를 통한 테러리스트들의 이동금지, 테러활동정보 공유 등이 해당한다. UN결의안은 한국을 포함한 197개 UN회원국에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지니며, UN회원국은 외국인 테러전투원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외국의 테러조직에 가담해도 이를 처벌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외국인 테러전투원들의 급진화 과정을 살펴보면, 결심(Decide), 여정(Travel), 훈련 및 전투(Train and Fight), 리턴(Return), 플롯(Plot) 등 5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단계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9.11테러 전후의 외국인 테러전투원 활동상황과 움직임에 대한 사전예방, 국제테러리스트로 활동하는 외국인 전투원 차악, UNSCR 제1267호를 통한 안전보장이사회의 준사법적 역할수립과 지속적인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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