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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인방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7 - 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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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이 불확실하고 입법의 시기 및 필요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가운데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지난해 여야 3당에 의해 발의되었다.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나라와 권역마다 상당히 차별적인 이미지로 이해되는 것은 사회적경제의 이념적 지향점은 일치하지만 그 현상과 제도는 각국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 논의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처한 국면을 올바로 파악하여 법 제정 목적, 우라나라 사회적경제의 정체성과 주체를 확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는 국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처한 국면을 강력한 관 주도에 따른 자율성 상실, 관련 법제의 난립으로 인한 법규의 비정합성, 현행 사회적기업 지원체계의 비효율성 및 사회적경제 고유의 자금조달 시스템 부재로 파악하여 어떻게 하면 기본법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원만히 해소시킬 수 있을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즉,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은 국내에서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회적 승인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기본법에서 정해지는 정책 지향점이나 정의, 정책추진의 원칙과 방향은 향후 국내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법 제정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특수성 및 국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현재 직면한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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