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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 부동산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33 - 15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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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주택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으로 성격이 변화된 이후에도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을 공익사업과 민간사업으로 구분하는 현행 법제도가 합리적인지를 검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서울시가 2005년 이후 2012년 2월까지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주택재개발구역과 공동주택재건축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의 정비계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요건과 물리적 조건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재개발사업과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은 종전 정비기반시설의 양호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조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종전 용도지역 구성비율,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율, 순부담비율, 건립세대의 밀도의 검증에서 두 사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정비기반시설의 불량 여부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을 구분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기반시설의 불량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물리적 판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은 물리적 특성이 다른 공동주택재건축사업과 분리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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