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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 - 3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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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에서 증여의 정의 또는 범위에 대하여 과거 대법원은 민법상의 증여계약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효율적으로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3년 12월 30일 상증세법을 개정하여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이에 맞는 증여개념을 상증세법에 새로이 규정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완전포괄주의적인 증여개념을 적용한 2008년 이후의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를 활용하여 여세의 완전포괄주의와 관련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의 추이, 조항별 분석, 쟁점대상 분석, 심판청구자의 분석(업종, 실체유형, 전심절차 유형 등) 및 처분청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관련한 조항별 분석에서 총 결정사례 115건 중 상증세법 제42조와관련된 결정사례가 40건을 차지하며, 제41조는 25건, 제31조와 관련된 결정사례는 22건의 비중을 나타냈다. 즉 증여범위 중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둘째, 결정사례를쟁점대상별로 분석한 결과, 결정사례 총 115건 중 쟁점대상이 주식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그 이유는 주식과 관련한 거래가 복잡하고 평가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납세자와 처분청 간의 다툼이많았다. 셋째, 청구인의 업종에 대한 분석에서 전체 결정사례 중 심판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서비스업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여세완전포괄주의와 관련한 심판청구사건이 심판청구인이 대체로 제조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넷째, 심판청구인의 실체유형과 전심절차를 분석한 결과, 심판청구인이 법인인경우는 약 85.22%인 98건이며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17건이었다. 법인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상장법인은 전체의26.53%인 26건인데 반해 비상장법인은 62.61%인 7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섯째, 결정사례의 처분청과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서울청이 전체의 65.52%인 65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으며,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연도별 분석에서 2012년에 청구된 사건이 최장기간으로 평균574일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종전 선행연구와 다른 접근방법인 계량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양적 해석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조문별, 쟁점대상별, 청구인의특성별, 그리고 지방청별 비교형식의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어 실무적 기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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