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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한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29 - 45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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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조건부거래란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배타조건부거래행위는 우리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모두 규제가 가능하므로 양자의 위법성 판단기준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가 문제시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대법원은 포스코 사건의 판단법리에 의거하여 농협중앙회 사건 및 이베이지마켓 사건에서 경쟁제한성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거래 위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S-OIL 사건에서 대법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부당성’은 당해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물품의 구입 또는 유통경로의 차단, 경쟁수단의 제한을 통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나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관련시장에서 배제하거나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비롯한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그 유무를 평가하되, 거래상대방인 특정 사업자가 당해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인하여 거래처 선택의 자유 등이 제한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대법원이 배타조건부거래에서의 위법성을 경쟁제한성과 거래처 선택자유의 제한이라는 두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본문에서 양자의 요소가 모두 충족되었는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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