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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현 (오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1卷 第4號(通卷 第84號)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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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조 불능미수 규정은 사문화되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실무상 적극적으로 적용된 경우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였으나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를 인정한 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 16002 전원합의체판결이 등장함으로써 불능미수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부각되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준강간죄로 취급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본 사안에서 행위자가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 인식하고 간음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준강간죄는 성립할 수 없고, 행위자에게 대상의 착오 및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현저한 항거곤란상태를 행위자가 인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실제로도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으며, 지금까지 기존의 판례가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항거불능의 상태에 포섭하여 해석하여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논리적으로 행위자에게 준강간죄의 기수를 인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 판결과 달리 준강간죄의 성립을 긍정한다면 불능미수의 본질과 위험성을 다룰 실익이 크지는 않지만 대법원에서 취하고 있는 위험성 판단기준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분석하여 판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대법원이 이해하고 있는 불능미수의 본질, 형법 제27조가 제시한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에 대한 해석론을 검토한 바, 특히 대법원의 반대의견은 불능미수가 원칙적으로 처벌되는 유형이 아닌 예외적으로 처벌되는 미수범의 유형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결과반가치 일원론의 관점에서나 타당한 해석이며 이원적 인적 불법론을 취하고 있는 현행 형법의 입장에서는 불능미수가 예외적 처벌유형이 아닌 원칙적으로 처벌되는 미수범으로 이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나아가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위험성 판단기준으로서 추상적 위험설은 주관주의 형법관에서는 타당할지 모르나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현행법상으로나 실질적 위법성론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구체적 위험설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조를 어떻게 파악하는 것이 우리 형법의 입장에 부합하고 이론과 실무의 괴리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 논증을 통해 타당한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형법 제27조의 해석 및 판례분석
Ⅲ.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불능미수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위험성 판단기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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