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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종 (감사원)
저널정보
감사연구원 감사논집 감사논집 제29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1 - 16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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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서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 1월부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잘못이나 오류에대하여는 책임을 면해주는 등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제도이다. 적극행정의 필요성과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도입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이를 공직사회에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적극행정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와 이해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고, 둘째, 이러한 적극행정 개념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성 기준을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에서의 ‘적극성’이라는 의미를 성실성이라는 공직자의 기본자세에 바탕을 두고 ‘책임이 따를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추진하려는 의지나 태도’로 이해하면서 적극행정 개념을 정리한다.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 적극행정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즉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이나 오류가 있더라도 적극행정으로 인정되어 면책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이충족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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