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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두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25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 - 6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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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은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일부공용부분은 이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유자들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이익과 부담도 일부공용부분의 공유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면적은 다른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이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합산된다. 결과적으로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에 비례하여 정해지는 의결권에 대해서도 일부공용부분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일부공용부분은 구분소유관계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집합건물법은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을 일부공용부분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과 구조상의 용도 및 이용관계를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문의 규정이나 판례가 제시한 기준만으로는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문제는 일부공용부분이 공시되도록 함으로써 해결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건축설계도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일부공용부분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분양계약에서도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이 구분되어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도 일부공용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여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가 명확히 외부적으로 표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공용부분의 사용수익의 비율과 지분권, 의결권을 내용을 누구나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어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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