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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서기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20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5 - 6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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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는 초고층 호화 주상복합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의 많은 주상복합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주상복합아파트들의 관리와 관련해서, 주거부분과 상가부분이라는 전혀 이질적인 부분이 복합되어 있으므로 해서 각 부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고 그러함에도 그러한 이해를 조정하면서 동 집합건물을 당사자들의 사적자치에 기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전혀 이질적인 부분들이 복합되어 있는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별도의 통합적인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임에도 현행 관련 법령들의 해석을 통해서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법적 정의와 성립요건조차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관련 법령들의 해석을 통해 파악한 공동주택으로서 주상복합아파트의 개념을 간략하게나마 정의해 보면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과 상가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법」제11조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 정의로부터 공동주택으로서 주상복합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일 것, ⅱ) 동일한 건축물 내에 상가시설이 존재할 것의 두 가지 주요 성립요건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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