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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일호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1 - 15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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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당장 위기에 처한 도서국가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실감하게 되었다. 기후변화가 주로 인간의 활동에서 기인했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사실’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기후변화를 억제하고 변화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활동과 논의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 중 하나로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기술을 통해 기후변화를 억제하거나, 변화된 기후에 적응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논의의 결과이다. 기후변화라는 심각한 상황에서 기술 역시 기여할 수 있고 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러한 기술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즉 지식재산권체제제가 나름의 구조와 논리를 가지고 이미 공고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은 문제가 된다. 개발도상국들은 강제실시/허락을 이용해서라도 이른바 친환경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선진국들은 강제허락은 친환경 기술을 개발과 혁신을 좌절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렇듯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여타의 논점에 대해서도 줄곧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논문은 과연 강제허락을 주장하는 개발도상국과 인센티브와 혁신을 주장하는 선진국의 입장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고, 하나의 방안으로서 새롭고 대안적 인센티브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 지식재산권제도의 전제인 인센티브론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이 제도 자체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제사회가 이를 대안적 수단을 통해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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