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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97 - 22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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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면서도 동시에 신앙공동체이므로, 교회에 분열현상이 생긴 경우에 교회재산의 귀속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분쟁이 합리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인 아닌 사단의 법리상 교회분열의 개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교회의 분열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교회가 갖는 이중적 성격 중에 사단적 측면만을 중시한 것이고 종교의 자유를 기초로 하는 교회의 신앙단체로서의 기본성격을 너무 도외시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법적으로는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취급하여 규율하더라도, 종중 또는 재건축조합 등 다른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와는 달리, 교회가 다른 단체와 구별되는 것은 신앙단체로서의 교회의 영성·종교성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상의 교회도 세속적·법적 측면만이 아니라 그 영적·종교적 측면을 모두 겸유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분열현상에 대하여 법적으로 접근함에 있어서는 사단법적인 측면과 아울러 영적 신앙의 자유의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집단적인 교회분열의 경우에는 종전 교회에 잔류하는 교인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려는 교인들의 종교행위도 보장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면서 그 경우 종전 교회의 재산권을 분열된 교회가 공유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분쟁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단의 헌법이나 장정에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에 교회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교회분열시 교회재산에 관한 분쟁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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