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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효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1 - 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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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상법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회계규정을 대폭 삭제하고, 회계의 원칙(상법 제446조의2)을 신설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법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법의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여전히 기업실무와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첫째, 재무제표의 범위 및 명칭과 관련하여 (ⅰ) 기업회계기준과는 달리, 상법은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그 밖의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는 현금흐름표와 주석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내용은 대부분 자본변동표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기업회계실무의 편의상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 밖의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확한 재무정보의 전달을 위하여 주석을 재무제표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ⅱ) 상법은 연결재무제표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 상법상의 대차대조표는 그 명칭을 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 등의 다른 법령과 같이 재무상태표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자본금(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우리 상법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상법 제451조 제1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금을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우선주자본금의 경우에는 그 성격에 따라 자본과 부채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에 규정된 자본금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자본금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담보기능을 고려할 때, 자본금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상법의 회계규정이 기업회계기준에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우리 상법은 주식회사의 보통배당에 관하여 무분별한 이익배당을 규제하기 위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조정과 전기의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하여는 이익배당을 할 때, 공제하도록 규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미실현이익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에는 자본조정과 전기의 미처분이익잉여금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중간배당을 할 때에도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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