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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재모 (한양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49 - 26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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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이니지는 기업의 마케팅, 광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개념으로 디지털 영상 장치를 통해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거나 디스플레이(DID)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및 관리 플랫폼까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의미한다.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은 2020년에는 해외 시장규모의 경우 연평균 12,9%의 성장세로 314억달러(약 31조)로 설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의 시장규모도 2020년 약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규율하는 법령은 현재 디지털 사이니지 디바이스(기계)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물관리법, 빛공해방지법 등이 주요 규율 법령이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콘텐츠의 다양성으로 방송법, 청소년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상황이다. 옥외광고물관리법이 디지털 광고물을 관리하기 위해 입법개정을 하였지만 디지털장치를 이용한 옥외광고물에 한정하고 있어 종합적 시스템을 의미하는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규율방안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디지털 사이니지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과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로 한정하여 규정하게 되면 빛의 색깔 등을 고정적으로 정하는 현행 규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빛공해방지법의 경우에도 디지털 사이니지는 4개의 권고기준 모두에 기능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각각 내용이 다른 권고기준이 혼동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개별법의 적용상의 문제를 별론으로 하고 가장 큰 문제점은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은 규제중심적 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점에서 3D프린팅사업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해당 법령에 촉진과 산업활성화 시책 및 각 시도조례의 통합적 적용을 위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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