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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훈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59 - 28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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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메르스 사태 후, 한국사회는 감염병 관리의 효율성 재고를 위해 행정조직의 개편과 대응 매뉴얼 개선에 집중했다. 추방되었던 ‘80번 환자’와‘90번 환자’등의 ‘권리’와 ‘존엄성’에 관한 심각한 논의는 없었다. ‘권리에 대한 합법적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보상금에 대한 논의는 입법적 조치로 이어졌다. 한국사회에서 현대의 법과 정치는 그들의 생명을 토대로 삼아 존재한다는 생명정치의 본질이 여실하게 드러난 것이다.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들이 당연한 것인 양 여겨지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을 정지시키는 ‘예외상태’의 선언은 ‘법효력’과 ‘주권’의 본질에 대해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감벤은 주권자와 호모 사케르가 법질서의 양 극단에 위치하는 형상으로서 동일한 구조와 결합된 상황을 묘사한다. 주권자는 바로 모든 사람을 잠재적 호모 사케르로 간주하는 자이다. 아감벤의 비판에 따르면, 슬프게도 잠재적 호모 사케르들(우리들)은 현재의 호모 사케르에게 주권자로 행세한다. 잠재적 호모 사케르인 우리가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로서 80번 환자에게 의식하지 못한 채 행한 그것을 아감벤은 냉정한 어조로 지적하고 있다. 경제적인 이익과 안전으로 상징되는 ‘생명’만이 정치적 문제가 되는 생명정치의 구조 속에서 절대적으로 살해 가능한 생명, 즉 죽음의 가능성 그 자체를 통해 정치화 되는 생명이 정치권력의 토대가 된다. ‘80번 환자’는 법체계에서 추방되는 동시에 포함되는 ‘포함인 배제’(inclusive exclusion) 상태로 존재했다. 다시 말해, ‘80번 환자’를 격리(추방)시키고 다수의 생명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이 정당성을 획득하고 유지된다. 이러한 정치와 법의 본질과 구조로 인하여 현대 민주주의는 폭력적 전체주의와 상시적으로 인접해 있고 결탁하게 됨을 아감벤은 주장했다. 어쩌면 감염병의 공포보다 생명정치의 종속적 주체로서 양산되는 신체들이 잠재적 호모 사케르의 상태로서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결탁에 있어 토대가 되고 있는 현실이 더 공포스럽다고 하겠다. 아감벤의 설명처럼, 본 연구도 현대 민주주의가 이룩한 것들을 폄하하기 위해 수행된 것은 아니다. 본고의 목적은 아감벤의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결탁테제를 중심으로 한국의 메르스 사태가 보여준 한국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이 과정에서 주권, 국가, 법의 본질을 ‘호모 사케르’의 존재를 통해 성찰하게 된다. 이러한 성찰은 우리에게 왜 타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는지, 이것이 나의 자유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재인식하는데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 또한 한국사회와 정치의 진영논리가 생명정치 내에서 어떻게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결탁에 중요한 공모자가 되는지를 밝히는 것도 본고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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