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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남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 - 4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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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87년 민주항쟁으로 나타난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결단으로 시작된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바이마르 시대의 봉건국 등 지역 통합의 측면을 고려하면서 발전한 독일의 제도적 보장론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제도적 보장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나, 제도적 보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이용할 가능성이 남아있고, 현재까지 이루어진 제도적 보장에 대한 학문적 발전을 그대로 폐기하는 것보다는 수정을 가하여 적용을 하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나라에서지방자치제도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결단에서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민주주의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의 기능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근거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제도의 기능으로 주로 이야기 되는 수직적권력분립의 관점에서도 민주주의는 정당화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나아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검토할 때 언급되는 주민, 지방자치제도, 구역, 자치권, 주민주권에 있어서도 민주주의를 보다 강화하거나 드러내는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제안된 헌법 개정안 발의안은 주민주권을 전면에 내세우며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일 것이나, 일부 조항의 경우 기존 조항들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거나, 실제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선언적인 조항에 머무는 경우가 있는 점에서는 안타까움이 있다. 현행의 지방자치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을 살피면 지방자치제도 운영의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있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복리를 책임져주는 객체에 머물고 있다. 헌법이 개정되어 주민자치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입법에 의한 뒷받침이 꼭 필요할 것이다. 헌법 개정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언제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원동력인 민주주의가 주민자치를 법률에서라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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