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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문수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65 - 30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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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어는 대중이 특정기간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이색적이거나 특색이 있는 언어이다. 이는 대중의 흥미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 이용되었을 때 수요자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친숙하게 만들어 준다. 이와 같은 유행어의 대중성은 저투자 고비용의 효율적인 광고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유행어의 이용에 경제적인 가치가 더하여지면서 유행어의 상업적 활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재산권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 체제에서 유행어의 법적 보호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유행어의 낮은 저작물성과 실연자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가 문제된다. 유행어는 표현에 특색이 있더라도 단순한 언어의 조합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유행어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를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한 실연자는 그에 따른 저작권을 보호 받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유행어의 실연을 모방한 것에 대한 권리범위는 한정적이다. 한편으로는 유행어의 창작자 또는 유행어 실연자가 아니라 유행어를 대중에 알린 방송이나 광고 제작자 등이 저작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방송관계자의 유행어에 대한 저작권은 다수의 이해관계인 및 복잡한 권리 행사 관계에 의해 현실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결국 유행어의 저작권법적 보호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유행어는 상표 등록을 목적으로 표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활용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특정하여야 하는데, 대중의 현실을 반영하기 이전에 이색적이고 특색있는 표현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표등록을 목적으로 유행어를 만들어 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유행어의 상표법적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유행어는 독특한 말과 행동‧음색 등을 통하여 표현되므로 퍼블리시티권에 의하여 보호 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태도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보호 가능성은 불분명하다. 명시적인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요건‧범위 및 효과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유행어를 퍼블리시티권에 따라 보호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일반조항(§2(1)(차))이 신설되면서 퍼블리시티권의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명시적인 법적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퍼블리시티권 인정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이 그 근거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법률상의 권리가 아니므로 유행어를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에 의한 유행어의 보호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유행어의 경제적 가치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권리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한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서 유행어가 평가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권리의 보호가 가능하다. 성과성은 사안에 따라 대중의 소비욕 등에 기반을 둔 경제적 가치 평가를 통하여 인정될 것이다. 한편, 유행어에 대한 권리자 외의 자(제3자)가 경쟁자의 ‘공정한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반조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문제될 수 있다. 이는 사안에 따라 유행어를 무단으로 이용한 업체의 경쟁기업(제3자)이 부정경쟁행위로부터 권리를 구제 받을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과성이 인정된 유행어의 권리자는 무단으로 불공정하게 이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일반 조항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때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권리자뿐만 아니라 부정경쟁을 야기하는 유행어 이용자의 경쟁업체가 될 수 있다. 유행어에 대한 권리는 인격권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일종이므로, 권리자는 단순히 실연자로서의 위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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