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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희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0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49 - 27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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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규범적인 의미내용의 실현을 요구할 수 있고,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근거는 무엇인가를 논구하는 것이 법 효력의 근거론이다. 법승인론은 법효력의 근거를 수범자의 승인에서 구하는 종합적인 이론이다. 승인은 개개인의 인격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법의 현존성과 실효성을 근거 지운다. 그러나 다수의 횡포에 의한 소수의 무시로 법에서의 가치척도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승인의 민주적 절차와 공식성의 보충이 필요하게 된다. 본 논문은 독일의 법승인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승인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함으로써 점점 다원화되어가는 현대사회의 민주적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우선 다원적인 집단의 존재가 광범위하게 허용되기 위한 정치권력의 제한이 필요하다. 또한 공정하고 자유롭고 안전하게 의사결정이 행해질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끊임없는 미래에 대한 구상이 제안되고 상호 비판을 통하여 공통의 재산으로서 쌓아올려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적 동의의 구조와 내용이 전제된다면 현실의 승인자가 다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부인자를 포함한 비승인자를 가능적 승인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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