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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용석남 (코람코자산신탁)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2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65 - 8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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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을 것(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에 통보)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체(사업시행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 및 징역 또는 벌금의 행정형벌을 받게 된다.
건축물 공사에 있어 기초 공사의 내용 및 방법은 건축물 안전에 중요한 사항임에도, 사업계획승인시 제출되는 서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업계획승인 이후 건축물에 대한 착공신고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바, 기초 공사 방법의 변경이 사업계획변경승인 사항인지 문제된다. 착공신고시 제출되는 서류(예컨대, 실시설계도서)는, 건축물의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시에 제출되는 서류를 상세히 보완 및 보충하는 것으로서, 사업계획승인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사업계획승인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착공신고시 제출되는 서류에 포함되는 기초 공사 관련 사항은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 기초 공사 방법의 변경은 사업계획변경승인 사항에 해당한다.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체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사업계획변경승인 전시공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시공행위의 책임을 사업주체에 귀속시켜 당해 사업주체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는 명확한 법률의 근거없이 사업주체의 기본권을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으로 자기책임원칙, 헌법상 기본권 보호 및 기본권 제한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경찰법상 행위책임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판례를 지지하는 견해가 있으나, 경찰법상 행위책임과 행정제재의 영역은 논의평면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경찰법상 행위책임을 근거로 행정제재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법률의 수권을 받아 행정제재를 정하는 이른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제재기준은 그 법형식을 중시하여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적정한 제재기준이 정하여져야 할 것이므로, 그 행정제재기준은 절대적 구속기준은 아니고 최고한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업계획승인과 착공신고의 관계
Ⅲ. 피용자의 행위를 이유로 사용자에 부과되는 행정제재의 법적근거
Ⅳ. 법규명령 형식 제재처분기준의 법규성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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