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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천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9 - 23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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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대사회의 새로운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초연결사회를 분석하고 이러한 초연결사회가 현행 법체계, 그 중에서도 인격권 보호체계에 어떤 도전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우선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초연결사회가 무엇인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이어서 초연결사회에서 등장하는 빅데이터 문제를 다룬다. 빅데이터란 무엇인지, 이러한 빅데이터가 우리에게 어떤 사회적 공리를 제공하는지, 반대로 빅데이터가 우리에게 어떤 위험을 야기하는지를 검토한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초연결사회에서 인격권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다룬다. 특히 초연결사회와 빅데이터가 어떻게 인격권을 형해화할 수 있는지를 논증한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서 초연결사회 및 빅데이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격권체계를 어떻게 모색할 수 있을지 모색한다. 그러나 인격권을 강화하려고만 하는 법정책은 현대 초연결사회가 가져다주는 사회적 공리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초연결사회의 사회적 공리를 활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격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하는, 다시 말해 두 가지 이익이 실제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히 유럽연합과 미국이 개인정보에 대한 인격권, 즉 정보적 인격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빅데이터에 대응하여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비교법적 차원에서 검토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이 글은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원칙과 네 가지 권리를 제안한다. 이 글은 자기프로파일링 결정권, 정확한 데이터 마이닝 요청권, 잊혀질 권리, 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 요청권을 새로운 정보적 인격권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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