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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원제 (駒澤大学)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3 - 15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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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어서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한 법제로 過疎対策法(1970년), 민간 자본의 유효 이용을 위한 「民活法」(1986년) 및 「리조트法」(1987년), 그리고 현재의 安部政権에 있어서 「마을・사람・일거리 創生法」(2015년)의 제정, 2016년에 들어서 地域再生法(2005년)의 대폭적인 개정을 들 수가 있다. 특히 「民活法」 및 「리조트法」은 1986年~1991年의 버블 経済의 계기가 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地域再生事業와 過疎対策事業은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다른 국가 보조 사업의 추진과 동일하게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종래에 過疎地域指定을 받은 地方公共団体는 過疎対策으로서 지역의 진흥・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도로 교량 및 공공시설 등(「箱物=하코모노」)의 건설 및 정비에 치중하여 왔으며, 「하코모노」를 유지 관리하는데에 많은 비용이 들고 있기에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過疎対策으로서 地域活性化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하는 평가도 가능하다. 그런데 安倍政権이 목표로 하는 地方創生의 수단의 하나로서 地域再生事業과 종래의 過疎対策事業와의 차이점을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다. 過疎対策事業의 경우는 過疎地域指定 요건이 정하여져 있고, 이 요건을 충족하는 過疎地方公共団体가 過疎対策事業을 책정하고 동 사업의 실시 비용의 일부에 대한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교부를 받는다. 이에 대해 地方創生으로서 地域再生事業의 경우는 創生法 내지 再生法이 미리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정함이 없이, 모든 地方公共団体을 원칙적으로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체가 책정한 사업계획에 대한 정부의 인정이 있으면 사업계획의 실시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교부금」 교부 그 외의 특례조치 대상이 되는 특징이 있다. 그 외의 차이점을 들자면 「Ⅳ.地域創生・再生」의 「(3)地方創生応援税制とその他の特例措置」에서 보는 바와 같은 「地方創生応援税制=企業版의 자기 고향 納税」의 채택 및 「(4)生涯活躍のまち形成事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례조치의 하나로서 규제완화에 의한 사업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은 큰 특징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安倍政権이 内閣에 마을・사람・일거리 創生本部를 설치한 것은 地域再生을 아베노믹스의 「3개의 화살」에서 말하는 성장 전략의 하나로서 중요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일본에 있어서 종래의 지역활성화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하고, 특히 安倍政権에 있어서 地域創生・再生 정책을 일별함으로써 이 정책의 의의 등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이 검토가 이번 학술 대회의 주제인 「새마을 운동법제의 검토・계승・발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비교 법적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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