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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3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89 - 41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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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주요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난민의 지위를 신청하기 쉽다. 2018년 7월 현재 약 466명의 예멘인들이 제주도에서 난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국내의 여론은 이들이 난민이 아니라거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난민 수용에 부정적이다. 2018년 8월 현재 난민법을 폐지하거나 난민 보호를 제한하는 개정안이 다수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이 난민협약을 탈퇴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제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난민협약의 내용보다 더 난민을 보호하는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난민협약의 내용보다 난민의 개념을 좁게 하거나 보호의 수준을 약화시킨다면 한국은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 한국의 법원은 이미 할례의 위험에 처한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하였으며, 동성애자도 난민이 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한국 법원의 판결에는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와 결혼을 강요당하는 것도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에 따른 박해로 보거나 강제징집의 거부와 반전 운동, 탈북자 보호 활동을 정치적 의견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중국적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한국 법원은 출입국항에서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판결들을 내리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범죄통계를 보더라도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의 범죄율이 한국인의 그것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 현재의 난민협약체제, 한국의 난민 수용률, 외국인 범죄 통계 등에 비추어 예멘인들의 집단적인 난민신청에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의 국제법 및 국내법의 질서 안에서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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