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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완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03 - 6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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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과 같은 디지털시대의 사이버공간에는 유용한 정보뿐 아니라 무용하고 유해한 정보들로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엔트로피의 증가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므로 적극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류에게 엔트로피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면, 이 의무는 사이버공간에 더욱 적용되어야 한다. 사이버공간상 난무하는 수많은 불법유해정보들에 대하여는 적극적 규제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비롯한 많은 특별법에서 사이버범죄 규정과 더불어 무거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사이버공간에 대하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가장 자율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따라서 그 규제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건전하고 쾌적한 사이버공간이 될 수 있도록 무용하고 불법유해한 정보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 등 의견이 양분되어 있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적극적 규제를 반대하는 견해들은 대부분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그 자율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사이버공간의 적극적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의 근거도 헌법상의 기본권 조항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논문에서는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의 각종 기본권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들 기본권 규정이 사이버공간상의 자율을 보장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건전한 사이버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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