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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3 - 7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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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은 공공부문이 공적 과제를 수행하는 행태와 관련된 것으로서 기존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개방하고 그들과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또는 조직원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다층적인 협치구조로서의 민관협력이 이에 해당한다. 협의의 민관협력으로서 민간투자가 경제적·재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협치구조로서의 민관협력은 보다 정치적인 의미로서 거버넌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광의의 민관협력으로 부르기로 한다. 그런데 민관협력이 가지는 용어 그 자체의 언어적 의미로 보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민간투자와 거버넌스와 같이 비교적 최근에 논의되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의 협력과는 달리 공무수탁사인(Der Beliehene)이나 공적 과제의 민간위탁, 민영화 등의 형태와 같이 기존의 행정작용의 법적 형식으로서 민간부문을 행정활동에 연루시키는 일체의 방식을 지칭한다. 이를 최광의의 민관협력으로 보기로 한다. 공무수탁사인, 민간위탁, 민영화와 같은 광의의 민관협력을 실현하는 제도들은 공공부문이 법령상 민간부문의 업무집행이 공공성 목표를 이탈하지 않도록 필요·충분한 통제 및 감독 장치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관협력이 지향하는 협력적이고 쌍방향 소통방식과는 전혀 다른 구조와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민관협력은 협의로서 민간투자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간에 체결되는 실시협약은 이를 제도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실시협약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정작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 등 민관협력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대한 배려는 미흡한 수준이다. 민간투자사업 과정에서 사업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보전하는 MRG를 폐지하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투자위험을 분담하기 위하여 새로 도입한 위험분담형, 손익공유형 제도는 사업시행자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제도 자체가 난해하여 자칫 잘 못 운영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재벌과 투기자본에 대한 특혜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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