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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정우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한림일본학 한림일본학 제3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9 - 20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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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경성제국대학의 상법 강좌 교수 니시하라 간이치(西原寛一)의 연구 작업을 분석한다. 식민주의의 전개와 그 유제의 문제에 있어 ‘법제(法制)’는 인간 생활의 근간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그 무엇보다 깊은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일찍이 한국 학계에서는식민지 법제에 대해 연구를 집중시켰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분야는 ‘민법(民法)’이었다. 민법은 헌법, 형법과 더불어 법률의 기초이면서, 또 가족과 상속 등 전통적인 사회 규범의 문제를 직접 규정하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식민지 상법(商法)에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상법은 경제생활에 관한 법률이면서 경제의 기초 단위인 회사기업에 관한 법률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운용에 있어 어느 무엇보다필수적인 법령이다. 니시하라는 바로 회사법 전문가로 법령의 체계화와 정교화를 통해 자본주의의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 하였다. 하지만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강력한 국가개입을요체로 하는 통제경제 체제의 발흥기이기도 하였다. 식민지 제국대학의 교수라는 조건 속에서 니시하라는 자유-자본주의 회사법과 국가개입주의 경제통제법이라는 두 상반된 법제가 갖는 충돌을 해결해야만 했었다. 이 글에서는 니시하라를 식민주의-자유주의-국가주의가 교착되는 지점에 서 있던 인물로 설정하고, 그의 연구 작업을 분석하여 식민지 학지(學知)의 특징과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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