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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3 - 17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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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2조제1항에서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에 대한 형사법적 제약 혹은 형사법적 법률유보의 모습은 주로 ‘음란’(淫亂)이라는 개념으로 등장한다. 예술ㆍ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형법적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 모욕․명예훼손 혹은 재산죄 등에서 예술의 자유는 정당화사유의 해석문제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예술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에서건, 아니면 예술의 자유를 제한하는 관점에서건 충돌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무엇이 예술인지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답해야 한다. 달리 말해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예술의 개념에 대한 물음과, ‘누가 과연 그 예술이라는 개념을 정의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등장한다. 이 두 가지의 물음은 예술의 자유와 그 제한을 둘러싼 논쟁 중에서 가장 의견대립이 심한 영역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아래에서는 문화․예술법의 가장 근본적인 물음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물음, 즉 “누가 문화․예술․음란 등을 정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국내의 논의와 함께 독일의 논의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서, 향후 예술을 개념 정의할 권한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합리적인지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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