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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창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5 - 10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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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륙법계의 소유권 개념에서는 영미 형평법 또는 신탁법상의 소유권은 대륙법계 소유권과는 완전히 이질적인 권리라는 선입견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법체계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대륙법계에서는 수익권에 관한 다양한 학설들이 제기되고 있다. 영미법계에서의 대륙법제도의 수용 및 대륙법계에서의 영미법제도의 수용에 관한 사례들과 물권법정주의의 의미, 우리 판례에서 이른바 관계적 소유권이 수용되는 사례 등을 보면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제도가 유리벽에 의하여 서로 완전히 유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 민법의 물권법정주의는 민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새로운 물권의 창설을 허용하고 있는 일본 민법(제175조)과는 달리, 법률뿐만 아니라 관습법에 의해서도 새로운 물권의 창설을 인정하고 있고(제185조),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에 의한 물권의 창설만을 인정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물권법정주의보다 유연성이 높은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민법의 물권법정주의에서의 관습법은 궁극적으로는 판례에 의해서 형성된 규범인 영미법계의 보통법에 상응하는 法源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민법상의 물권법정주의에 의하면 신탁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물권 또는 물권적 법률관계의 도입이 제한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 및 우리 판례는 오래 전부터 신탁적 소유권이전이라는 법률관계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왔다는 점에서 영미법상의 신탁의 법률관계도 우리 법체계와 낯설지 않고 우리 신탁법의 해석에 의하여 수탁자의 권리와 수익권을 정립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물권법정주의 및 이에 따른 소유권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양한 학설이 주장되는 일본과 달리 우리 민법상의 물권법정주의와 소유권의 개념은 훨씬 더 유연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위적인 이론을 개발하기 보다는 영미 신탁법의 변화를 기초로 하여 우리 신탁법상의 법률관계를 해석하고 형성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신탁법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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