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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태인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65 - 80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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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 자’가 ‘임무를 위배’하였을 때 성립한다. ‘위배(違背)’라는 측면에서 신임관계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신임관계가 없는데 ‘임무위배’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임죄의 본질은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배임죄의 본질론이 곧바로 구성요건해석론이 될 수는 없다. 배임죄 본질론의 의미는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절도죄, 사기죄, 강도죄 등 다른 재산범죄와 관계와 구별 내지 그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질론이 곧 구성요건해석론이 될 수는 없으며, 서로 별개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배임죄 본질이 신임관계 존재여부라면, 배임죄 구성요건해석론은 범죄성립과 관련되어 신임관계의 정도 문제이다. 따라서 배임죄의 성부는 신임관계 존부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신임관계는 법령, 계약 또는 법률행위, 사실행위에서 발생하지만 그 성격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즉 임무위배행위 전에 이미 신임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전형적인 법률관계와, 그 외 신임관계 여부가 아닌 사무의 타인성 여부를 판단하여 야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재산관리인, 대리, 위임, 고용과 같은 신임관계와 전형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법률관계는 별도의 신임관계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없으나, 비전형적이고 일반적인 계약 또는 법률행위(매매, 양도담보 등)의 경우에는 곧바로 신임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임관계 존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무의 타인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관계로 인하여 곧바로 사무처리의 근거가 되며 배임죄의 행위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그 사무자체의 성격을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무의 타인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또 관습, 사무관리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법률행위가 종료된 경우에 특히 계약해지, 해임, 해고의 경우에는 본인과 행위자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실질적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잔존업무가 있고 그것이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처리 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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