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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호 (노무법인 한수)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6 - 285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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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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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에 가져올 파급효과와 그에 따라 현행 노동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인간이 개발한 인공지능이 만일 인류에게 재앙이 되어 돌아온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일부 공상과학영화에 나오는 스토리처럼 인간이 기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일은 최소한 몇 백년 내에는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 과학계의 중론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 중 현실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 필자의 견해로는 바로 일자리 소멸과 그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현상이 가장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최악의 경우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일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서 보다 고차원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한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부(富)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나아가 증가된 부를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지를 보다 진지하게 검토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의 논의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여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현행 노동법이 가지는 태생적 한계와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어서 그에 관한 해결점 모색을 시도해보았다. 즉 본고에서는, 인공지능의 발달로 기존의 고용관계가 다변화됨에 따라 과거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노동자직군이 출현할 것으로 보고 이러한 계층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동법 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인지를 조명해보았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전통적 “노동”의 개념에 어떤 변화가 초래될 것인지를 예측해보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현행 노동법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들을 짚어보았으며, 나아가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이 미래사회의 인류에게 재앙으로 남지 않고 또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노동을 통한 인격의 실현”이 보다 발전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동법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각 분야별로 검토하였다. 본고의 검토에 의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넘어서 자신의 노동을 주된 수단으로 생활하는 이른바, “독립노동자”의 개념범주까지 노동법이 적극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어야 비로소 향후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도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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