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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경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3 - 23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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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수출자가 부담하는 외국시장에 대한 가장 큰 불안은 결제의 불확실성이고이는 수입자의 신용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이다. 만일 수입자의 신용을 제3자가 보장해 준다면 수출자는 매우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자신의 만든 물건 또는 서비스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수출보증, 수출보험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있으며 공공기관 또는 사영 보험사가 경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된 수출보험(무역보험)은 일반 손해보험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최근 모뉴엘 사건처럼 허위수출에 따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단기수출보험(EFF)은 수출금융의 일환으로 고안된 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인 금융기관과무역보험공사가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해 체결되는 사보험계약이다. 가입이 강제되고정부의 재정지원이 예상되는 공보험과 달리 사보험계약은 약관의 문언과 보험계약법의 법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몇 년 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모뉴엘 사건에서 문제된 단기수출보험(EFF) 역시 사보험이고, 허위수출에 따른 보상문제도 약관과 보험법의 원리에 따라해결되어야 하고 여기에 근거도 없는 공보험적 성격이 투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단기수출보험(EFF)의 약관규정을 자세히 고찰할 때 모든 조항이 금융기관이 수출자로부터수출채권을 매입할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수출채권의 매입이 없을 경우 단기수출보험(EFF)이 성립할 수 없다. 모뉴엘 사건에서처럼 허위수출로 가장된 수출채권은 무효한 채권을 대상으로 동 보험약관의 어느 규정도 적용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수출자로부터 매입한 수출채권’은 단기수출보험(EFF)의 보험의 목적이자 피보험이익의 근거가 되므로 허위수출로 가장된 수출채권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보험의 목적과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보험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보험계약이 무효일 경우 피보험자는 특별한 법규정 또는 약관조항이 없을 경우 보험금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 요컨대 허위수출채권을 금융기관이 과실 없이 매입하여 이를 대상으로 단기수출보험(EFF)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유효한 수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보험계약은 성립하지 않거나 효력을 가질 수 없어 결과적으로 보험자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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