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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완규 (용인송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4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5 - 35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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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인터넷은 우리 실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통신수단이자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되었다. 이같이 고도로 발달한 인터넷 세상에서 도메인이름(Domain Name)은 본래의 기능인 인터넷 주소라는 차원을 넘어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기존의 상표, 서비스표나 상호와 유사한 영업표지로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또는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대외 홍보 키워드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어떤 도메인이름은 고가로 양도되거나 매매되기도 혹은 압류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현행법은 도메인이름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는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규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규정과 그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 어디에도 도메인이름의 성격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실제 도메인이름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서도 학계에서는 과연 강제집행의 적격성이 있는가에 대해 논란과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커다란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인터넷은 우리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대체불가의 존재가 되어버렸고,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와 SNS 활동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인터넷의 이용에 있어서 도메인이름의 활용이 점점 증가하고 이로써 도메인이름의 경제적 가치도 함께 수직 상승하고 있다. 이렇듯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 유사의 성격을 지닌 도메인이름에 대하여도 다른 지식재산권과 같이 재산권성과 강제집행 적격성을 명문으로 분명히 밝힌다면 앞으로 이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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