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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일서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2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3 - 151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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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절차는 신속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성질로 말미암아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압류대상물의 책임재산 귀속여부나 집행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권리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으므로 특정물에 대한 압류집행의 실시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 제3자이의의소는 외관상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집행행위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제도이다. 실체법상의 권리귀속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므로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법원의 변론절차를 거쳐 신중하면서도충분한 절차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소는집행목적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집행을 방해할 의도로소제기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의 적절한 대책으로는증명책임의 적절한 조정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원고(제3자)가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일정한 실체권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외관을 증거에 의하여증명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형식적 증거의 제출로써 증명책임을 다 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권리의 취득과정까지도 해명하는 책임을 부과해야 할것이다. 이와 함께 분쟁의 일회적 ․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 “issue preclusion” 또는 “collateral estoppel”등의 법리를 실무에서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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