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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진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 부동산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9 - 5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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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중도해지가 원칙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임대차 법제 하에서 임차인이 중도명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익을 어떻게 조율할지라는 점에 대해서는 미국법을 소재로 한 검토를 실시했다. 임대차를 제한 물권적으로 구성하는 미국법에 대해서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의 임대차의 해지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새로운 물권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세입자 점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기존의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수정이론으로는 본래 임대차 법 제도의 외부적인 이론인 손해경감 의무의 도입 여부가 다루어지고 있다. 확실히 임차인의 중도명도에 있어서 임대인이 다시 임대를 시도하지 않고 건물을 유휴 상태로 둔 채 종전의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청구하는 선택을 허용할 수 있는가 라는 명제의 원인으로는 양자의 차이는 아주 극단적이다. 그러나 임대료 채권의 보전에 관심을 가진 임대인이 이러한 선택을 하기가 자체적으로 드문 사안이라고도 생각된다. 오히려 임대인이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승인(중도명도 전)이나 재임대(중도명도 후) 중 하나는 시도하고, 대체적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수취하면서 임대료 채권의 부족분의 지불을 종전의 임차인에게서 구한다는 방안이 일반적이라 봐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익형 부동산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중도 해지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익조정의 법리로 이 재임대 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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