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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화 (동의과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교정복지연구 제40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4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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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년범죄자 재범률이 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현재의 만14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범죄 청소년은 나이에 따라 형법(14세 이상)과 소년법(10-18세)의 적용을 받는다.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무조건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보호사건으로 다뤄져 보호처분을 받고, 14세 이상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법 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중 소년법은 용서와 관용을 전제로 하여 입법된 것이다. 소년보호처분의 근거가 되는 소년법의 주된 목적은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고,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통하여 건전하게 육성’시키는 데 있다. 여기에서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란 소년을 비행 또는 범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립적인 사회인이 되도록 조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점점 흉포화, 지능화, 광역화되어가는 청소년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범죄자로 전락하는 청소년들을 구제해야 할 국가적, 사회적 책무가 우리에게는 존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의 궁극적인 이상도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과 완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은 근본 가치에 해당하는 궁극의 목적이 된다. 따라서 소년범죄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고, 재사회화의 길로 나아가게 해야 할 당위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소년범죄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제재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처분 이후의 소년범죄자들의 재범률은 기대만큼 낮아지지 않고 있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제도는 소년육성을 통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소년범죄자에 대해 치유나 치료를 위한 실질적 보호조치가 따르지 않음에도 공공안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소년범죄자를 단순히 구금․수용하는 것은 인도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다. 소년범죄자에 대해서 교정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복지형시대에 맞게 징벌대상자인 소년 범죄자의 요구를 세밀히 파악하고, 이것을 토대로 사정(assessment)과 개입 및 보호육성을 실질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 즉 교정복지의 측면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이 주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년범죄자 교정처우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개선을 위한 교정복지적 관점에서의 접근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 보았다. 첫째, 예산과 인력 배정에 따른 정부정책상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법령별로 각기 정의하고 있는 소년, 청소년, 아동 등의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 셋째, 소년범죄자에 대한 예방적인 측면의 사정(assessment)과 개입의 실천이라는 교정복지적 실천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보호소년의 정신건강 증진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치료․치유목적을 위한 의료소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소년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교정처우 이외에도 사회재활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회재활 치료의 강화와 개선이 요구된다. 여섯째, 소년범죄자의 재범예방과 재사회화를 위해 청소년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청소년부(청)의 신설이 필요하다. 일곱째, 소년범죄자에 대한 언론매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의 교육․개선 노력이 지속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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