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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성규 (연세대학교) 변정윤 (연세대학교) 최현정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7권 제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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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4년에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 따른 재무기준에 의한 감사인 지정 요건이 기업의 재무비율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이에 재무기준에 의한 감사인 지정 사유(부채비율 동종 업종 평균1.5배 초과, 부채비율 200% 초과, 이자보상배율 1 미만) 해당 여부에 따라 감사인 지정기업과 비지정기업으로 분류하였고, 감사인 지정기업과 비지정기업 간의 2013년 대비2014년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에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감사인 지정 여부에 따른 재량적 발생액과 실제이익조정 측정치의 변화를 검증해 봄으로써 이자보상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업들의 이익조정 유인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살펴보았다. 실증 분석 결과, 2014년 재무기준에 의해 감사인을 지정받지 않은 기업의2013년 대비 2014년의 부채비율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그룹간의 이자보상배율과 재량적 발생액, 실제이익조정 측정치의 변화에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위의 결과는 기업들이 재무기준에 의한 감사인 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자보상배율을 높이기 위한 이익조정보다는 부채비율에 초점을 맞춰 재무비율을 조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재무기준에 의한 감사인 지정 요건이 추가된 이후 처음으로 수행된 사후적 연구로서,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들의 재무비율 변화에 대하여 직접 검증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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