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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최주안 (연세대학교) 박현영 (연세대학교) 이호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한국경영학회 2016년 제18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34개 학회 공동개최]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366 - 3,391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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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9일, 금융위원회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상장활성화 정책제안으로 ‘상장기업의 의무공시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지정감사인 선택제를 통한 감사보수비용부담 완화 및 지정감사인기준 완화’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정감사인이 시장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시장의 의견과는 상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신규상장기업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와 관련하여 지정감사인의 역할에 주목한다. 현재 국내에서 기업공개를 진행하는 경우 지정감사인이 감사업무를 맡는다.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감사보수가 감사인과 피감법인과의 유착에 영향을 받을 확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피감법인의 교섭력 때문에 과소책정될 여지도 적다. 한국거래소의 주장처럼 신규상장기업에 대한 감사인지정을 통해 2014년 증시진입 규제완화 이후에도 신규상장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은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었을까?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신규상장기업의 이익조정위험을 억제하는 감사인의 역할이 유의하게 작용하여 신규상장기업의 이익조정수준이 일반상장기업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통해 지정감사인이 신규상장기업의 추가적인 정보비대칭 위험을 얼마나 잘 해소하는지 그리고 증시진입 규제 완화 이후에도 신규상장기업의 재무제표 신뢰성이 일정한 수준이상으로 확보되었는지 연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신규상장기업 지정감사인의 감사품질이 감사보수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여, 지정감사인 선택제를 통한 피감기업의 감사보수비용 부담완화가 감사인의 제무제표의 품질 검토 역할을 약화시켜 투자자 권익 보호저하를 야기할 수 있는지 검토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연구주제 선정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V.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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